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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 

기준일 설정 공고

  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3항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17일 현재
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    

2024년 09월 30일

   

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33

주식회사 유라클 대표이사 조준희,권태일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 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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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— 유라클